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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대출세대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 유의사항 *
1. 분양 대금 잔금 납부 시 은행 대출이 있는 분양 세대는 분양 아파트에 관하여 반드시 대출받은 은행이 1순위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.
2. 시행자 보존 등기가 완료 된 후 분양자 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진행되는 데까지는 통상적으로 2~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, 이 사이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(전입신고+확정일자 다음날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됩니다) 이후 등기된 잔금 대출은 세입자의 후순위가 됩니다.
3. 분양 대금 잔금 대출시 이러한 유의 사항을 충분히 고지 받으셨겠지만, 세입자가 1순위가 된 경우 분양 세대는 기한 이익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분양 아파트 임대를 하실 때 세입자에게 등기가 완료 된 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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